-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확정 대상 및 지급액 목차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확정 대상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21년 하반기분의 신청이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동안 이루어졌었고, 이 반기분에 대한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말이였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정확한 기간과 확정 대상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글이다.
✍🏻 글의 순서
▸ 조기지급 대상 및 기간
▸ 지급 결과 및 지급액 확인 방법
▸ 장려금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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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및 기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는 2021년 반기분 신청자 중에서
✔️ 2022년 4월 10일 기준 코로나 확진 환자
✔️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 울진, 삼척, 동해 주민 이 해당된다.
이러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 2022년 4월 10일 기준의 코로나 확진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번 펜데믹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힘들었던 만큼 조기지급 대상에 확진자들이 포함된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
이번 조기지급 규모는 확진자 43만 가구를 대상 총 3,571억원, 이 중 특별 재난지역 주민이 3만 가구 286억원으로 총 46만 가구에 3,857억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기간
▸ 2021년 귀속 반기분 법정기한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긴 4월 28일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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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계획은 6월 30일 지급계획이였으나,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3월에 발생했던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기간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방법
지급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모바일로 안내가 되었으며, 지급 금액 등 확실한 결정 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수도 있다.
피씨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준다.
그러면 정기와 반기가 뜨는데, 여기서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하면 확인이 가능 한 것이다. 만약 손택스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토애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번 지급액은 예상액을 먼저 선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6월까지 심사정산을 해서 지급부족액은 추가로 지급이 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가 된다고 한다.
장려금 수령 방법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미리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했다면, 신고한 금융 계좌를 통해 일괄 4월 28일에 입금이 된다. 다만,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28일 우편으로 보내주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우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 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니, 국세환급금통지서와 함께 신분증을 챙겨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다.